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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개정 2015.7.21>
    제2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 제3조 · 등록 변경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제2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5.7.21>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7.21, 2017.7.26, 2024.5.27>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7.21, 2017.7.26, 2024.5.27>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 변경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1>
    제3조(등록 변경통보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1>
    제4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7.2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사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
  • 제6조 · 변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사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④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변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손실보상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