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변경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허가의 신청우주발사체변경신청서발사허별지제7호서식과제5호서식발사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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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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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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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