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변경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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