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발사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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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④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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