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발사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발사허가의 신청전자정부법우주발사체우주항공청장발사허신청서법인인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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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④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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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①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석의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0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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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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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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