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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신청 및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별지 제2호서식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신청 및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증(방사선 비파괴검사에 한한다) 사본 1부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기술자격 및 경력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제출한 검사자의 경우에
    비파괴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변경(근무처의 변경을 제외한다)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경력확인증명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검사자경력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경력확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