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신청 및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