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및 등록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등록신청 및 등록증부가가치세법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원자력안전법등록하고자기술인력등록증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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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1부
2.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의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등록하고자 하는 검사방법 및 장비현황 1부
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증(방사선 비파괴검사에 한한다) 사본 1부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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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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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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