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및 등록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1부
2.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의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등록하고자 하는 검사방법 및 장비현황 1부
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증(방사선 비파괴검사에 한한다) 사본 1부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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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 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상호 | | 연락처 | 소재지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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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앞쪽)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1.등록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 2.상 호: 3.대 표 자: (생년월일 : ) 4.소 재 지: 5.최초등록일: 6.검사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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