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제출한 검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비파괴검사업자규정검사자협회별지경력확인증명서비파괴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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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비파괴검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제출한 검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검사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검사자의 과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거 경력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파괴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변경(근무처의 변경을 제외한다)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검사자경력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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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제출한 검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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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