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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적격심사의 요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요구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1.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적격심사의 의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가 끝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