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6-04 공포2024-06-04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제4조 ·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5. 제5조 · 임용권의 위임
  6. 제6조 ·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7. 제7조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8. 제8조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9. 제9조 · 역량평가
  10. 제10조 · 역량평가위원
  11. 제11조 · 역량평가방법
  12. 제12조 · 역량 개발
  13. 제13조 ·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14. 제14조 ·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15. 제15조 ·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16. 제16조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17. 제17조 ·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18. 제18조 · 보직관리의 기준
  19. 제19조
  20. 제20조 ·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21. 제21조 · 고위공무원의 강임
  22. 제22조
  23. 제23조 · 적격심사의 요구 등
  24. 제24조 · 적격심사의 의결
  25. 제25조 · 제척 및 기피ㆍ회피
  26. 제26조 ·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27. 제27조 ·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28. 제28조 ·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29. 제9의2조 ·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30. 제13의2조 ·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31. 제14의2조 ·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2. 제14의3조 · 채용시험의 위탁
  33. 제14의4조 ·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34. 제14의5조 ·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35. 제15의2조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36. 제15의3조 ·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37. 제15의4조 · 운영세칙
  38. 제16의2조 ·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39. 제16의3조 ·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40. 제17의2조 · 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41. 제20의2조 ·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