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 ②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

별지 제2호서식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지정,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②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대

별지 제4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
    하여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17> ③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2.8.17> ③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

별지 제7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심화교육과정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2.8.17>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2.8.17> ④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진흥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매년

별지 제8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심화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2.8.17>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2.8.17> ④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진흥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료증발급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