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 ②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