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62025-03-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3. 제3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10. 제10조 · 지역센터의 자료제출
  11. 제11조 · 평가의 대상 등
  12. 제12조 · 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13. 제13조 ·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14. 제14조 · 경비지원의 대상 등
  15. 제15조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16. 제16조 · 경비지원의 대상 등
  17. 제17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18. 제18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19. 제19조 · 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20. 제20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21. 제21조 · 업무의 위탁
  22. 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 제2의2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24. 제2의3조 ·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25. 제2의4조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26. 제2의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7. 제2의6조 · 위원의 해촉
  28. 제2의7조 · 위원회의 회의
  29. 제2의8조 · 위원회의 전문위원
  30. 제13의2조 ·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31. 제16의2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32. 제16의3조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
  33. 제18의2조 ·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