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하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2.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을 것
4.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②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운영계획서
2.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4.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교육기관의 명칭
2.교육기관의 대표자
3.교육기관의 소재지
4.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5.교육경비 산출내역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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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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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지정, 변경)신청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8.17> 문화예술교육사의 | 교육기관 | [ ]지정 [ ]변경 | 신청서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30일 1. 지정신청 신 청 인 | 기관ㆍ단체명 (설립년도)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8.17> | 지정번호: 제 호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서 1. 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교육기관의 개설자 ○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4. 교육과정: 위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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