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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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하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하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2.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을 것
4.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②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운영계획서
2.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4.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교육기관의 명칭
2.교육기관의 대표자
3.교육기관의 소재지
4.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5.교육경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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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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