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증명원
근거 조문
- 제27조 ·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조문 원문
신고서류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② 신고서류의 기재사항 증명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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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신고서류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② 신고서류의 기재사항 증명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제48조(수리ㆍ불수리의 증명) 신고의 수리와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