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수리ㆍ불수리의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수리ㆍ불수리의 증명) 신고의 수리와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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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불)수리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12.31> (불) 수리증명서 1. 사건본인의 성명 : 출생연월일 : 성별 : 등록기준지1) : 주민등록번호2) : 2. 사건명 : 3. 신고인 성명 : 주소 : 4.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 : 5. 수리(또는 불수리) 연월일 : 위 신고는 수리 (또는 불수리)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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