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류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②신고서류의 기재사항 증명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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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증명원
[별지 제6호서식] 증 명 원 1. 증명을 구하는 신고서류 : 2. 증명을 구하는 사항 : 위 사항이 위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 ○ (인) ○○시(읍·면)장 귀하 위 증명합니다. 20 . . . ○○시(읍·면)장 ○ ○ ○ | 직인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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