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류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신고서류의 기재사항 증명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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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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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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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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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