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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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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법 제42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류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신고서류의 기재사항 증명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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