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3조 ·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6.4, 2021.6.10>

별지 제3호서식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4조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재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결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2014.8.6>
    제5조(재결의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2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