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1-06-10 공포2021-06-10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6-10, 시행일 2021-06-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3. 제3조 ·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4. 제4조 ·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5. 제5조 · 재결의 신청
  6. 제6조 · 규제의 재검토
  7. 제2조의2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8. 제2조의3 ·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9. 제2조의4 ·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0. 제2조의5 · 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11. 제3조의2 ·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12. 제3조의3 ·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13. 제3조의4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14. 제3조의5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15. 제3조의6 ·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