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1-06-10 공포2021-06-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6-10 | 2021-06-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3조 ·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 제4조 ·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 제5조 · 재결의 신청
- 제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 제2의3조 ·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의4조 ·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제2의5조 · 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 제3의2조 ·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 제3의3조 ·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 제3의4조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 제3의5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 제3의6조 ·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