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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자격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자격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이력서 3.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7. 그 밖의 참고 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 제3조 · 서약 내용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제2조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서약 내용의 확인)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제2조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