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자격승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승인의 신청서식외국인등록증명서법무부장관이업무수행과자격승인이력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이력서
3.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6.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7.그 밖의 참고 서류

2. 조문 관계도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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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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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