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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 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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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이력서
3.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6.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7.그 밖의 참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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