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격승인의 신청
  3. 제3조 · 서약 내용의 확인
  4. 제4조 · 직무 경력에의 산입
  5. 제5조 · 예비심사
  6. 제6조 · 수수료
  7. 제7조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8. 제8조 ·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9. 제9조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10. 제10조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11. 제11조 ·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12. 제12조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13. 제13조 · 합작법무법인의 등기
  14. 제14조 · 경미한 사유
  15. 제15조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16. 제16조 ·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17. 제17조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