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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7조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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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그 밖의 참고 서류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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