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감항인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분 3. 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 4. 제작자 및 설계자의 정보 5. 신청 목적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따른 감항인증서를 감항인증을 신청한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1. 법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인증서 2.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의 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인증서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인증서 또는 감항인증서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