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감항인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항인증서를 감항인증을 신청한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1.법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인증서
2.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의 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인증서
②제1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인증서 또는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1.신청인의 정보
2.감항인증 구분
3.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
4.제작자 및 설계자의 정보
5.신청 목적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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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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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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