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여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전문교육기관방위사업청장감항인증신청서현황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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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1.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현황
3.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교육평가 방법
5.연간 교육계획
6.전문교육기관 운영규정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여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감항인증 관련 교육이 끝나면 지체 없이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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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여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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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