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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별지 제2호서식

기술 설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2020.2.28>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별지 제3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④ 영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장에게 이의
    영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장에게 이의

별지 제4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3(인증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

별지 제6호서식

Certificate of New Excellent Technology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지 제7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

별지 제9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우수기술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6조 · 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기술(이하 "우수기술"이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기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기술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제6조의6(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기술(이하 "우수기술"이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기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기술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신청기술의 우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