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전자정부법인증유효기간연장신기술상용화유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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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점에서 그 신기술과 같거나 그와 유사한 기술의 개발 현황
2.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
3.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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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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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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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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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