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의6조 (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전자정부법우수기술인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우만기술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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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기술(이하 "우수기술"이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기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기술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신청기술의 우수성에 관한 설명서 및 그 기술의 사업화계획서
2.우수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재무상황 및 경영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심사 및 소요자금심사로 나누어 우수기술 인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기술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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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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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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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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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