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수수료 납부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수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사건ㆍ1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합철(合綴)된 불기소 사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⑤ 수수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⑥ 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
수수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