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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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2호서식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영 제10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인신청서)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영 제10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별지 제3호서식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준공검사)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준공검사)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