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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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신분증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제 호 신 분 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신 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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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제3조 · (간이 공작물)제4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준공검사)제7조 ·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제8조 · (행정처분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