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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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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