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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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준공검사 신청서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준공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신청인 | 기관명 주소 | 전화번호 신청내용 | 사업 명칭 실시계획 승인일 사업 위치 | 준공 면적 ㎡ 시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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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준공검사확인증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준공검사확인증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업명칭: 2. 실시계획 승인일: 3. 사업위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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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