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①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