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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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지정번호 및 지정일
2.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명칭
3.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재지
4.대표자 성명
5.교육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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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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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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