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정부법외식사업자지정신청서우수실적이증명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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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5>
1.최근 1년간 식재료 구매ㆍ조달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산지 직거래 구매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 증명서 사본 1부
4.그 밖에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 등 각 1부
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양사 면허증(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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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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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