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
근거 조문
- 제9조 ·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