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7-03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2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6-20 · 시행 2024-07-03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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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치매연구사업의 범위제3조 치매의 검진 방법 등제3조의2 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제3조의3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제3조의4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제3조의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조의6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제4조의2 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제5조 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제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7조 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제7조의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제7조의3 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제7조의4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제7조의5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제7조의6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제7조의7 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제8조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제9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