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06-20 공포2024-07-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03 | 2024-06-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치매연구사업의 범위
- 제3조 · 치매의 검진 방법 등
- 제4조 ·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 제5조 · 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 제6조 ·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 제7조 · 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 제8조 ·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
- 제9조 ·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 제3의3조 ·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 제3의4조 ·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 제3의5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3의6조 ·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의2조 · 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제7의2조 ·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 제7의3조 · 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
- 제7의4조 ·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 제7의5조 ·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 제7의6조 ·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7의7조 · 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