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별표 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
2.운영계획서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별표 3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