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별표 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
2.운영계획서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별표 3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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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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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치매상담전화센터에는 상담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적합한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이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2) 효과적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 나.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15.>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기관 | 명 칭 | 개설허가일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담당자 | 성명 | 직위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치매관리법」 제17조의2…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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