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登載)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登載)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1.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