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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登載)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登載)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1.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2조 · 평가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반기마다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평가서의 작성 등) ① 검사는 반기마다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장 및 지청장은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명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