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3-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조문 요약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할 국선변호사 예정자 수는 지방검찰청은 10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검사장지청장국선변호사명부지청변호사공익법무관지방검찰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登載)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1.관할구역이나 인접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제3조제1호에 따른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
2.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할 국선변호사 예정자 수는 지방검찰청은 10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은 7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3>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되려는 변호사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한까지 전문 분야, 지원 사례 등을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국선변호사명부의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제24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삭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2026.6.24>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 작성 및 추가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14.1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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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할 국선변호사 예정자 수는 지방검찰청은 10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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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