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5-03-21 공포2026-06-24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4 변경 조문
변경 1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피해자의 권익 보호
- 제3조 · 국선변호사
- 제4조 ·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 제5조 ·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 제6조 · 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 제7조 ·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 제8조 · 국선변호사 선정
- 제9조 ·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 제10조 ·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 제11조 ·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 제12조 ·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 제13조 ·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 제14조 ·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 제15조 · 국선변호사의 사임
- 제16조 ·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 제17조 · 국선변호사의 재선정
- 제18조 · 지급 대상
- 제19조 · 보수 등의 범위
- 제20조 · 보수등의 기준
- 제21조 · 보수등의 지급
- 제22조 · 실태조사
- 제23조 · 자료제출 요청 등
- 제24조 ·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 제1의2조 · 정의
- 제1의3조 · 적용 범위
- 제7의2조 ·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 제7의3조 ·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
- 제7의4조 ·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 제7의5조 ·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 제7의6조 · 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 제12의2조 ·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 제22의2조 · 평가서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