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5-03-21 공포2026-06-24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67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4 변경 조문

변경 1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피해자의 권익 보호
  3. 제3조 · 국선변호사
  4. 제4조 ·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5. 제5조 ·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6. 제6조 · 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7. 제7조 ·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8. 제8조 · 국선변호사 선정
  9. 제9조 ·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10. 제10조 ·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11. 제11조 ·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12. 제12조 ·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13. 제13조 ·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14. 제14조 ·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15. 제15조 · 국선변호사의 사임
  16. 제16조 ·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17. 제17조 · 국선변호사의 재선정
  18. 제18조 · 지급 대상
  19. 제19조 · 보수 등의 범위
  20. 제20조 · 보수등의 기준
  21. 제21조 · 보수등의 지급
  22. 제22조 · 실태조사
  23. 제23조 · 자료제출 요청 등
  24. 제24조 ·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25. 제1의2조 · 정의
  26. 제1의3조 · 적용 범위
  27. 제7의2조 ·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28. 제7의3조 ·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
  29. 제7의4조 ·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30. 제7의5조 ·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31. 제7의6조 · 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32. 제12의2조 ·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33. 제22의2조 · 평가서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