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6-06-24 · 소관 - · 총 33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5-03-21 · 시행 2026-06-24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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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제11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제12조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제12의2조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제13조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제14조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제15조 국선변호사의 사임제16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제17조 국선변호사의 재선정제18조 지급 대상제19조 보수 등의 범위제1의2조 정의제1의3조 적용 범위제2조 피해자의 권익 보호제20조 보수등의 기준제21조 보수등의 지급제22조 실태조사제22의2조 평가서의 작성 등제23조 자료제출 요청 등제24조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제3조 국선변호사제4조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제5조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제6조 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제7조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제7의2조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제7의3조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제7의4조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제7의5조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제7의6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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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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