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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03-21 · 시행 2025-03-21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제11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제12의2조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제13조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제14조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제15조
국선변호사의 사임
제16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제17조
국선변호사의 재선정
제18조
지급 대상
제19조
보수 등의 범위
제1의2조
정의
제1의3조
적용 범위
제2조
피해자의 권익 보호
제20조
보수등의 기준
제21조
보수등의 지급
제22조
실태조사
제22의2조
평가서의 작성 등
제23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24조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제3조
국선변호사
제4조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제5조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제6조
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제7조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제7의2조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제7의3조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
제7의4조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제7의5조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제7의6조
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제8조
국선변호사 선정
제9조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