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제약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제약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

별지 제2호서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련 표창 실적 12.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명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제약기업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제약기업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의 연장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연장하려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연장하려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3조제3항에 따

별지 제4호서식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관리ㆍ보급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을 갖출 것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기관ㆍ단체에 해당함을 증명

별지 제5호서식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ㆍ보급할 전담 조직, 전문 인력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