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손실보상신청서
근거 조문
- 제1의3조 · 손실보상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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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