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설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조문 요약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립허가전자정부법발기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창립총회설립허신청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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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21>
1.발기인 및 동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名簿)
2.회원의 명부
3.창립총회 의사록
4.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정관
6.사업계획서
7.재산 명세서
8.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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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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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