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설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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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21>
1.발기인 및 동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名簿)
2.회원의 명부
3.창립총회 의사록
4.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정관
6.사업계획서
7.재산 명세서
8.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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