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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임대현황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1호서식(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임대현황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1호서식(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