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 제6조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 제7조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