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9 · 소관 - · 총 16조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5-02-07 · 시행 2025-02-09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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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1조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제12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제13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제14조 신고증의 재발급제15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3조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제4조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제4의2조 지출보고서 관련 업무의 수행제5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제6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제7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제8조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제9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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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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