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2-07 공포2025-02-0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 제3조 ·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 제4조 ·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 제5조 ·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 제6조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 제7조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 제8조 ·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 제9조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 제10조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 ·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
- 제12조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
- 제13조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 제14조 · 신고증의 재발급
-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의2조 · 지출보고서 관련 업무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