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7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변경신고판촉영업자의료기기소재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2.영업소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고증
2.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증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에 그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9 시행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